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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홈페이지 열람 범위 변경 알림>



 


안녕하십니까?


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회원님들의 단지에도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우리지부 회의(2009. 2. 20) 결과 및 지부회칙 5조 1항에 따라 홈페이지 열람 범위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코져 하오니 참조 바랍니다.


 




- 다 음 -


 




1. 지부회비 6개월 이상 미납시 읽기, 쓰기 권한 대폭 축소 변경


2. 관련업체에서 입찰란 열람을 희망할 경우 년회비 6만원 납부


3. 세부사항

























내 용


변경전


변경후


공지사항


로그인없이 열람가능


로그인후 열람(회비 6월이상 미납시 열람 불가)


구인, 구직


가입후 열람가능


열람: 가입후 가능


쓰기: 회비 6개월이하 미납자만 가능


입찰


가입후 열람가능


업체는 년회비 납부 열람가능


회원은 회비 6개월이하 미납자


기타


지부회원에 한해 열람


회비 6개월이하 미납자



 


4. 시행: 2009. 4. 13부터


 


 


 




2009. 4. 7


 


 


 




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중부지부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