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부지부 상조회원 가입안내

by 중부지부 posted Jan 27, 20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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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상 조 회 가 입 안 내▣

 

 

1. 가입자격 : 중부지부 상조회 회원은 중부지부 회원에 한하여 누구나 상조회 회비를 별도로 납부할 시에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.

 

회비와 지출내용을 안내하오니 상조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은 중부지부 사무실(T 281-3952)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▶홈페이지 “지부소개” 하단부 “회칙” 안에 "상조회칙" 등재되어 있습니다.

 

2. 관련조항

 

제 8 조 (회비)

 

상조회비는 지부 운영 사정상 완납(24만원)을 원칙으로 한다.

단, 기존분납회원에 한해서 이전 납부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상조혜택을 받을 수 있다.(2015.12.22개정)

 

 

제10 조 (지출)

 

1) 회원의 본인의 사망

- 상조회 명의로 부의금 20만원 또는 3단화환과 부의금10만원중 택일

 

2) 회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. 장인. 장모사망

-상조회 명의로 부의금 10만원 또는 3단조화중 택일

 

3) 회원 본인의 결혼, 회갑 및 직계존비속 결혼, 회갑

-중부지부장 명의로 축의금 10만원

 

 

단, 경조사비도 3회이상 지급된 회원은 상조회비 재가입(완납24만원)하여야 상조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다.

 

 

4) 자격상실시 납부한 상조회비는 지급치 않는다.

 

 

3. 기타 : 전 상조회지부회원에게 문자발송

 

※ 상조회원신청 바로가기 링크 ☞  상조회원가입양식.hwp

 

※ 정회원만 확인가능 바로가기 링크 ☞ 상조회 만료자 포함 가입현황 및 수입지출 현황

 

(기준 2024.3.31)

상조회원0.jpg

 

 

2022년 1월 27일

 

 

주택관리사협회 경남중부지부 상조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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