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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조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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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                      [주택관리 상조서비스] 무상 지원 안내

 

            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상조사업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

          필요하신 분들은 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▣ 지원대상 :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회원

     - 1년이상이 경과한 회원으로서 지원일 현재 6개월이상 회비가 연체하지 않을 것

 

▣ 적용범위 : 회원 본인사망,

                 회원의 배우자 사망,

                 회원의 직계존속 사망(배우자포함)

                 회원의 직계비속 사망

 

▣ 지원범위(무상) :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로고가 새겨진 일회용품 150세트

    - 밥그릇, 국그릇, 접시, 종이컵, 소주컵 등 10여종)

 

▣ 상조이용방법

   1. 지원요청

      - 협력사인 국민상조 또는 해당 시.도에 통보 (국민상조 : ☎ 1899-6414)

      - 알릴사항 : 장례식장 상호, 주소 및 연락처

 

   2. 회원으로부터 상조이용신청을 받은 시.도

      - 통보 받은 즉시 지원 대상 여부 확인

      - 협력사에 유선 통보

 

   3. 일회용 물품 수령시 : 수령증 서명 날인

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중부지부장[직인생략]

 

상조_국민라이프_이미지3_png_small_jpg.png.small.jpg.png

  • ?
    유정훈- 2022.10.17 13:49

    조금 오해가 있을것 같아 적습니다


  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원이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로고가 새겨진 일회용품 150세트
    - 밥그릇, 국그릇, 접시, 종이컵, 소주컵 등 10여종을
    협회 회원이시기에 위 물품을 무료로 지원 받기만 하면됩니다.

    (1899-6414) 본인이 전화하셔서 경남도회 소속이라고 하면 됩니다.

    회원의 권리인데.. 몰라서 헤택을 받지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. 건승하십시요. 주택관리사 화이팅!!~~^^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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